가치단
법무사 · 상속등기 실무

상속등기를 준비하는 동안 세법상 기한도 함께 지나갑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두 기한은 모두 세법상의 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시가 인정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흘러가고, 등기를 대리하는 시기가 그 구간과 겹칩니다. 두 기한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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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업무와 맞물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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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과 겹치는 시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등기 서류를 모으는 그 구간에 이 기한도 함께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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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인정 평가기간

상속은 기준일 전 6개월 ~ 후 6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 받은 감정은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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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맞물리는 목적

상속 · 상속재산 분할 · 경매·공매. 세 목적 모두 등록할 때 고를 수 있고, 목적별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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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안을 고객이 비교

등록된 부동산 의뢰는 승인된 감정평가법인 전체에게 같은 시점에 열람됩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의 0.8~1.2배 범위 안에서만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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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을 따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이 「전문가 열람 초대」로 이메일을 등록하고 초대받은 분이 자기 계정으로 수락하면, 물건 목록과 감정 이력을 읽기 전용으로 봅니다. 의뢰 한 건의 진행 단계(착수 · 현장조사 · 작성중 · 완료)는 고객이 발급한 공유 링크에서 확인합니다. 업로드된 문서와 연락처는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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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가액 근거

상속인 간 분할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감정으로 남깁니다. 분쟁·분할심판에서는 감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1

기한부터 계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6개월)과 평가기간(전 6개월 ~ 후 6개월)이 정해집니다. 사건을 맡는 시점에 두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2

목적을 골라 등록

상속 · 상속재산 분할 · 경매·공매 중에서 목적을 고르면 승인된 감정평가법인들이 제안을 보냅니다.

3

고객이 비교·선정

제안을 비교해 선정하는 것은 의뢰인입니다. 감정료는 선정한 법인과 직접 정산합니다.

감정가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가는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당장의 상속세는 오히려 늘 수 있고, 대신 이후 양도소득세는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갈립니다. 두 방식의 총 세부담을 숫자로 비교해 보시려면 세금 시뮬레이터를, 수수료 수준이 궁금하시면 수수료 계산기를 쓰십시오.

이용료

의뢰하는 쪽에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가치단의 수익은 감정평가법인의 월 정액 구독과 광고에서만 발생합니다.

가치단은 감정평가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특정 법인을 추천하거나 배정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제안을 직접 비교해 선정합니다. 감정 수수료는 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정산하며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수익은 구독과 광고에서만 발생하고, 성사 여부에 연동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익 있는 사건인지 먼저 가늠하세요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와 감정가로 신고할 때의 총 세부담(상속·증여세 + 향후 양도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시뮬레이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