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신고기한 계산기
신고기한과 함께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이 기간 안에 나와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구분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감정을 마치려면
여러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와 소요 일정을 한 번에 비교해 두면 기한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유리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세금 시뮬레이터를 먼저 보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적인 기한 규정에 따른 참고 계산이며 정보 제공용입니다. 감정평가·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특례·비거주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상속·증여 감정평가가 처음이라면 실무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